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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매입! 지금이 적기입니다^^

건물 매입 지금이 적기! ---2018년 6월27일 건축법개정 시행--- 기존 토지주나 건축주에 의해 직접시공불가. 건축면허를 소지한 법인업체만 건축가능. 이는 세금을 투명성 있게 만들고 징수하기 위함이죠. 때문에 그 세금은 고스란히 건물매매가로 업!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. 소액자본으로 건물주 되기~ 지금 전화주세요! 찬스공인 안수경 010 2688 42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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